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3-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까치산역 쪽에서 신정네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