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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선고 2016도2066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6도20666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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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F주식회사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G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BM , I , H

법무법인 ( 유한 ) J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K , L , BJ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 11 . 28 . 선고 2015노1999 판결

판결선고

2017 . 10 .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

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권순일

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선고 2014고단31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