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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2] 학교법인 갑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 소속 교원 을에게 교원임용계약서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학교법인과 을이 개별계약에서 약정한 재임용 조건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청강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피고, 피상고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같은 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을 비롯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참조).

2.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교원업적평가의 세부항목과 배점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여 두긴 하였지만 재임용이 가능한 기준은 이에 명시하지 않고, 그 기준의 성취 여부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약정한 개별적인 계약 조건만을 가지고 심사한 점,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에서 재임용에 관하여 그 심사의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이 학교법인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법인이나 교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일부 수정하는 형태로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학교법인의 규정에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재임용 조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및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또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재임용에 관한 계약조건이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헌법 제31조 제4항 에 기초한 자기 결정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