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국승]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고 그 외 해당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597,317,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4. 2. 27. 설립된 회사로서 2004. 3. 3.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사업연도 중 양도한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관하여 그 양도가액 총 액 22,890,198,510원에서 장부가액 13,909,344,497원 및 당해 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지급한 판매 수수료 4,557,704,636원을 공제한 4,423,149,377원을 양도소득으로 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로 피고에게 총 1,331,997,736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 어 있을 뿐이므로 판매 수수료와 같은 양도비용은 여기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2008. 11. 1.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총 1,597,317,390원(사업연도 소득에 따른 법인세 5,083,278원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55조의2에 따른 법인세 1,592,234,114원, 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이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고 그 외 해당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에 비하여 법인을 차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 평등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관계 법령 및 위에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과 그 밖에 양도시에 발생하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때 장부가액이란 세무 상 장부가액으로서 법인이유형자산 취득 시 장부에 계상하는 취득가액에 세법상의 자본적 지출액이나 감가상각 누계액, 평가차액 등을 가감한 금액이다.
(2) 종래 법인세법은 제99조 내지 제108조에서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본적인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제99조 제3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1호) 및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2호)을 공제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특별부가세는 폐지되고 대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법에서 특별히 정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는바, 이 때 토지 등 양도소득을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이 신설된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당초 향후 투기우려가 있는 경우지가 급등지역의 토지(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 전 분기 대비 100분의 3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10/100(미등기 토지의 경우 2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하였다가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주택을 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으며,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비사업용 토지(2007. 1. 1. 이후 양도 분부터)를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 형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판매수수료 등 판매에 따른 부대비용을 여기에서 공제할 수 는 없다.
(2)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12. 31.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신설한 것은 투기 재발 등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2005. 12. 3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로 비사업용 토지를 과세 대상에 추가하였고, 이는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또 법인과 개인은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것이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비용으로 공제하여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 당시 국가의 경제 사정이나 부동산 정책 및 기업 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시 발생한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주지 않는다 하여 이것만으로 개인에 비하여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