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한 돈 1,467,745,048원을 지급하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2.경부터 서울 금천구 F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팀 팀원으로 근무하고, 2013. 1. 1.경부터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피해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D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1,311,745,048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전액 입금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채무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1.경부터 (주)D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 예치된 피해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30. 위 회사 부근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15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도박자금, 도피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해지/출금신청서, 입금신청서, 고유번호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중도해지의뢰서, 입출금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