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16누41356 부정수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 소
A 합자회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2016. 6. 30.
2016. 7.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75,760,800원의 반환처분 중 50,507,2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75,760,800원"을 "50,507,200원"으로 변경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이하 '자진신고 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추가징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진신고'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각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주체가 되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하기 전에 해당 부정행위자가 자발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각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부정행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의 직원들이 2014. 5. 13. 원고를 방문한 것은 그 실질이 현장점검에 불과할 뿐 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방문에서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적발이 없었는데, 원고는 2014. 11. 4.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각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하지 않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 2014. 11. 5. 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알렸는바(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를 위 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진신고 규정에 따른 자진신고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자진신고 규정에 의하면 부정행위를 한 사업주가 그와 관련한 조사가 있기 전에 스스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자진신고 규정이 이러한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위반행위 적발에 소요되는 행정상 비용을 절감하고 부정행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시정하도록 유도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진신고 규정상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각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자진신고 규정상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의 주체에는 검찰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의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에 이 사건 신고를 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진신고 규정상의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1) 원고는 위 청구취지 이외에 제1심에서는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14. 12. 29.부터 2015. 12. 28.까지) 고용안전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청구도 한 바 있으나 당심에서 이 부분 소는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