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2013하,2096]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으로서는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곽민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징역 1년 4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배상명령에 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으로서는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이 작성한 “고소인은 피고인과 민·형사적으로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오니 재판장님의 사려 깊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원심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 그대로를 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에 의하여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