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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6048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D 대 198㎡ 지상의 별지 목록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