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15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C’을 ‘피고’로 고치고,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