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380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9.15.(904),2279]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후단 의 "그 죄"는 제2조 제1항 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각 그 죄의 상습범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후단 의 "그죄"는 제2조 제1항 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각 그 죄의 상습범에 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88.8.23.선고 88도963 판결 참조) 원심이 상습이 아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