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19.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선착장 내 이 사건 매점을, D(위 C 대표)으로부터 임대차기간 2007. 3. 28.부터 24개월 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는 위 D에게 같은 날 1,000만 원, 2007. 3. 22.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4. 20.경 위 B에 있는 C 선착장 내(E매점)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위 사업자등록증에는 도면이 첨부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매점을 2년간 운영하다가 2009. 5. 26. 위 D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9. 3. 28.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1. 3.경부터 위 C 측에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계약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1. 12. 19. 위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21448호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2. 6. 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법원 2012나12535)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위 D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14. 2012다116321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제1, 2, 3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가리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소송’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2. 2. 22.경 위 D으로부터 인천 중구 F에 있는 ‘G선착장’과 같은 구 H에 있는 ‘I선착장’을 그 지상 부대시설(이 사건 매점 포함)과 함께 매수하였다.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위 D의 공유수면점사용료 체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