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국승]
조심2011서2030 (2012.12.03)
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형사 사건의 무죄이유는 불법영득의사를 선득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 사건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어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2013구합64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식회사 AAA
강남세무서장
2013. 10. 10
2013.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가. 유BB(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1 목록 나. 법인세경정처분 중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박국세청은 2010. 8. 31.부터 2011. 2.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였고, 피고에게 ①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해외출장비 중 업무와 관련된 증빙이 없는 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원고의 대표이사 유BB 귀속분 OOOO원을 상여로 처분하며, ② 2000. 1. 1.부터 2008. 12. 31.까지 가공원가 계상액 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불분명 금원을 해당 사업연도별로 대표이사 유BB, 김CC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12011. 2. 1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가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나.와 같이 법인세경정처분(이하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1. 3. 8.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해외불장비 부분
"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해외출장비 중 유BB 관련 해외출장비(이하이 사건 해외출장비'라 한다)는, 자회사 관리 목적의 해외출장으로 업무관련성이 있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규정(법인세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19-19…22 [해외 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 따라 원고 회사 사규에 정하여진 경비 상당 금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지급수수료 부분
" 피고가 손금불산입 한 비용 중 2006. 9. 12 자 수수료 OOOO원(이하이 사건 지급 수수료'라 한다)은 관련 형사 판결에서 원고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해외출장비 부분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 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해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 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 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원고가 유BB과 관련하여 계상한 출장비(출장지, 숙박일수)를 출입국조회결과(출국, 입국)와 비교하여 출장지 및 숙박일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가공'으로, 해외출장지에서 결제된 신용카드영수증, 현지 영수증 등 입증자료가 없는 부분은업무무관'으로 판단하여 2005년부터 2009년 지출 유BB 관련 해외출장비 내역을 손금불산입 한 사실, ② 한편 유BB은 국내 개인사업체인 DDD엔지니어링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본 출장비 58건 O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유BB의 일본 내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 합계는 OOOO원으로 국내 소득 OOOO원보다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유BB의 실제 출입국 일자보다 과다하게 출장비를 계상하였고, 유BB이 원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와 관련된 해외출장비까지도 원고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 의심되는 등 원고가 유BB과 관련하여 계상한 출장비가 과세관청에 의l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계상한 유BB 관련 해외출장비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면, 출입국과 관련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제116조 제1항은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6조 제2항 본문은제1항의 경우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기 곤란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2항 제5호의 위임을 받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는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위 특례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령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아니더라도 증빙서류로서 인정하여 준다는 것이지 전혀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해외출장비와 관련하여 원고는 해외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용처별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는 법인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는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과 관련하여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임직원이 회사의 명령에 의하여 국내외에 출장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비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대표이사인 유BB과 관련하여 출장비를 계상하면서 실제 출장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고, 행선지나 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것까지 모두 해외출장비로 계상하여, 법인이 내부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출장비를 계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 각 기본통칙 규정은 법인이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계상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금을 인정하려는 취지이지 원고와 같이 사업목적과 관련되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까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2) 지급수수료 부분
가) 인정사실
" 1)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유BB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노188)에서 2012. 5. 22.유BB은 맹E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골프차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및 외국환계산서 등을 허위작성 및 위조하여 미착 상품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08년 과세연도 원고의 각 법인세(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5년부터 2009년 과세연도 유BB 각 소득세(2005년 OOOO원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를 포탈하고, 허위 계상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OOOO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OOOO원을 선고받고, 상고(대법원 2012도6855)하였으나 2012. 9. 13. 기각되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심은,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유BB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을 인출・사용 하였으나 2006. 9. 12. 대리점주 등에게 수표로 지급된 금액 OOOO원 중 이FF에게 지급된 OOOO원과 유GG에게 지급된 OOOO원 합계 OOOO원(이 사건 지급 수수료임)은 이FF나 유GG에게 골프카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비자금 사용행위에 대하여 유BB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중 OOOO원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유GG이 이FF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대리점주였으므로, 유GG이 위 수표 4장 중 일부를 이FF로부터 생활비조로 건네받아 사용했을 가능성은 물론 원고의 영업수당 등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유BB의 주장과 같이 이FF나 그 배우자인 유GG에게 골프카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유BB의 불법영득의사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종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관련 형사판결은, 유BB의 횡령 범행 중 이 사건 지급수수료 부분은 유BB의 불법 영득의사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이다. 즉, 위 판결에서 이 사건 지급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와 관련하여, 유BB이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수수료는 애초 원고가 외국환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손금으로 처리한 비용으로서 적법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수수료가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이FF나 유GG이 이 사건 지급수수료를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굳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등 이 사건 지급수수료를 실제 원고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BB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위 형사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수수료를 대리점주에 대한 중개수수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