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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87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등기부상 주소 : 광주 동구 C아파트 에이동 31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