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공2007.8.15.(280),1300]
[1]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와 폐업과의 관계
[2]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폐업한 경우, 사업양도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폐업일 이후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일정한 거래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의 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행위의 법적 성격의 문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작용할 뿐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거래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폐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사업양도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폐업일을 기준으로 사업양도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231,400,000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정한 거래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 및 사업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를 의미한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행위의 법적 성격의 문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작용할 뿐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거래행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폐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업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그 폐업일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사업양도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폐업일을 기준으로 사업양도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와 현일개발 주식회사(이하 ‘현일개발’이라고 한다) 사이의 원심 판시 예식장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일개발에 승계시킨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경영주체의 교체만 있을 뿐, 사업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되고 폐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인 2002. 5. 15.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임을 전제로 한 원심 판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단일 사업장인 예식장건물을 현일개발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예식장건물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하면서 예식장 임대인 지위도 함께 인계한 다음 더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현일개발은 현일개발 남양주지점 명의로 예식장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예식장건물에 관한 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현일개발 사이의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이 원심이 인정한 바대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여도 원고는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이자 임대인 지위를 인계한 날에 해당하는 2002. 5. 15. 원고가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와 현일개발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폐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폐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예식장건물의 매매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폐업일을 기준으로 사업양도 부분에 관하여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세합계표 미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부분 가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다만 원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 즉 임대료 수입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가산세 부분은 사업양도와 무관하므로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부분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가산세부과처분까지 취소한 것은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1호 , 같은 조 제5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3 제6항 의 가산세 규정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인정되는 예식장건물의 매매대금 104억 원 및 가산세 적용기간 45일에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출해 보면, 예식장건물의 매매대금 104억 원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세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104,000,000원(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0,400,000,000원의 100분의 1),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4,000,000원(미신고 납부세액 1,040,000,000원의 100분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23,400,000원(미납부세액 1,040,000,000 × 45일 × 10,000분의 5)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예식장건물의 양도에 관한 가산세 합계액 231,400,000원(104,000,000원 + 104,000,000원 + 23,400,000원)의 취소를 명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파기하되, 이 부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자판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 판시 가산세부과처분 중 231,400,000원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으로서 원고의 임대료 수입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1조 , 제105조 를 적용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