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B에게...
1. 재결의 경위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1)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민간투자사업[C]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인정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D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9.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
1. 원고 종중 토지 목록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종중 토지’라 한다).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별지
1. 원고 종중 토지 목록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 수용개시일: 2017. 5. 2.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함. 나.
원고
B 1)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민간투자사업[E]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인정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D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
2. 원고 토지 목록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별지
2. 원고 토지 목록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금액 수용개시일: 2017. 1. 9.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 사업시행자와 매수 또는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함.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재결내용 : 별지
2. 원고 토지 목록 중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금액으로 보상금 증액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 위 2016. 12. 8.자 수용재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소에 대한 원고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