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산업기계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동시이행 항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이 위치한 철골공장 D동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동산 인도 의무는 원고의 위 임대차로 인한 차임 및 비용상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는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판단
갑 제3, 11, 12호증,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6.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위 인도 의무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위 차임 및 비용상환 의무 사이에 대가관계 또는 이행상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치권 항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에 따른 차임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민사 또는 상사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상사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