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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3504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가. 2011. 3. 6. 개최한 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2번 토지에 대한 매도결의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C 원고는 C이 족보상 ‘M’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의 아들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또는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는 D씨 E의 증손인 F을 시조로 하여, 그 장남인 G(H파), 차남인 I(J파), 삼남인 K(L파)의 후손들 중 20세 이상 성인 남녀로 구성된 종중으로, 2007. 3. 13. 전주시 덕진구청에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종중 규정 제6조 (의결사항) 종중회의(총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략)

2. 자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내지

6. (생략) 제7조(회의) 종중 총회는 매년 10월 1일(시흥시제일) B종중묘소로 하고,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종중대표(상무이사) 또는 종중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종중대표(상무이사)가 소집한다.

제8조(의결) 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종중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임무) 종중대표 종중업무 일체를 통괄하고 종중기본재산을 관리하며, 이사는 종중대표의 지휘를 받아 종중 제반사무를 분장하여 수행한다.

제13조(기본재산의 구입과 처분) 본 종중의 기본재산이 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처분이 필요하거나 선조들의 분묘관리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로 할 때와 재산관리(임야, 위토, 전, 답)가 어려울 경우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재산관리) 재산관리의 운영관리 및 자금에 대한 책임은 종중대표가 진다.

부칙 본 규약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2015. 1. 1. 이후 시행된 피고의 종중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종중총회 결의 피고는 ① 2011. 3. 6. 개최한 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2번 토지를 N에게 매도하는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