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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07 2014가단3261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M 답 2121.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충남 태안군 M 답 2121.7㎡(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피고들이 별지 지분 목록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원고 3/10, 소외 망 N, 피고 B, 소외 망 O, 피고 C, 소외 망 P, 피고 D, 피고 E이 각 1/10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각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와 같아졌다. 계산근거는 별지 당사자표의 상속내역 참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유물분할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지정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해당하고,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다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농지법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