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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00458

건물인도

주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8.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7. 8.부터 20201. 7. 2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D는 2019. 10. 초순경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원고에게 제1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 B에게 이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0. 4.부터 2020. 10. 3.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D로부터 지급받았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갈음하였다. 라.

한편, D와 피고들은 제2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아래와 같은 각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D, 피고 C 공동 작성 확약서(이하 ‘제1확약서’라 한다)

1.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체험관리실에 대하여 2019. 7. 8.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2019. 7. 8.부터 2020. 7. 22.까지, 보증금은 100,000,000원, 월차임은 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는바,

2. 임차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어 2019. 10. 4.자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서의 제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