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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08 2019가단2237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인정사실

갑 1-1~1-3, 2~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C, D는 2018. 1. 3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2/11 지분에 관하여, E는 3/11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3.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8. 1. 2. C, D,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11 지분을 증여받고(C, C으로부터 각 2/11 지분, E로부터 3/11 지분) 위 지분에 관하여 2018.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최종적인 원고의 공유지분 9/11, 피고의 공유지분 2/11), 피고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또한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다 합쳐도 344㎡(203㎡ 107㎡ 34㎡)에 불과하므로 위 농지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니,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로 각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