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①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D식당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잡아두려고 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눈두덩이 부분이 다소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당시에 지나가던 학생 2명이 이를 말리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다소 과장은 있으나 사안 자체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전체적인 진술의 태도도 믿을 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의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D식당에 있을 때나 J지구대에 갔을 때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경찰관이 처음 D식당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이가 약간 부은 것은 있었으나, 코피를 흘리는 등의 다른 상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점, ③ 결국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코피를 흘리고 이것이 그의 옷에 묻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