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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7 2015가단762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B, C, E, F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