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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융자금의 상환액과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082 | 양도 | 1991-07-31

[사건번호]

국심1991서1082 (1991.07.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융자상환금과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각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의 OOOOOOO OOO OOOO(면적: 40.09평방미터)를 85.11.5 청구외 OOO로부터 13,3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9.2 청구외 OOO에게 25,6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확인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9.19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070,000원 및 동 방위세 2,029,50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5.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85.11.5 13,300,000원에 OOO로부터 취득 하였으나 OOO가 중병으로 행방불명상태에서 사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던중 88.8.5 OOO의 처 OOO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88.9.2 OOO에게 바로 매도하였는 바,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명의로 하지아니하고 OOO에게 바로 이전등기한 것은 고의가 아닌 본인의 무지의 소치로 인한 것인 바, 이 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인이 부담한 위 아파트와 관련된 은행융자금액의 상환액과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 주장의 금융융자상환금 및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융자금의 상환액과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의 OOOOOOO OOO OOOO(40.09평방미터)를 85.11.5 13,3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로 88.9.2 25,6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은행융자금에 대한 상환액(88년도중에 납부한 금액 4,223,087원)과 재산세(61,890원)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1. 취득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동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각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13,3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25,6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4,284,977원(융자금에 대한 상환액: 4,223,087원, 재산세: 61,8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거증자료로 상환금영수증과 재산세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납세자명의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명의로 되어 있고 위 영수증상의 금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여타의 증빙제시도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위 금액(4,284,977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의 금융융자상환금과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각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