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5노360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의 땅고르기 작업은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가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5. 09:50경부터 11:00경까지 나주시 G 임야 18,24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피해자 H(여, 64세)이 자신이 구입한 위 임야를 개간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동원하여 땅 고르기 작업 중인 것을 보고 “내가 예전부터 이곳에서 벌어먹던 곳이다,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그 굴삭기 바로 앞에 일부러 주저앉아 굴삭기의 진행을 방해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놓은 구덩이에 흙을 다시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야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점심시간이 끝난 이후인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임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13.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 사건 임야에 유실수를 심어서 형제들과 함께 지내려고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아 2015. 4. 15.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는 작업을 한 사실, 피해자는 원심에서 위 임야개간 작업을 하루 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