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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9 2017가단801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소유였던 순천시 G 과수원 2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12. 7. 13. 그중 1645/2645 지분이 피고 C 명의로, 나머지 1000/2645 지분이 피고 D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피고 D의 지분은 2017. 11. 10. 피고 E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E는 피고 C의 아내이다. 라.

피고 B은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위임장을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 B 부동산의 표시 : 순천시 F 과(1000평) 매수인 : A 내용 : 매도인(갑)은 상기 소재지 토지를 매매함에 따라 매수인(을)에게 일체 재산적 권한을 양도하며 혹 제3자 전매도 가능함을 인정하며 평당 이십만 원에 매매함을 증명합니다.

매매위임장 위임인(갑) : B 부동산 표시 : 순천시 F (과) 위임받은 자(을) : A 위임내용 - 위임인(갑)은 상기부동산 소재물건을 위임받은자(을)에게 매매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모든 법적 (민ㆍ형사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기로 한다.

마.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4. 4. 1,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해

7. 6. 1,000만 원, 같은 해

8. 14. 1,000만 원, 같은 해 12. 20.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