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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합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4: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무인텔 213호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와 2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즐톡, 카톡 대화내용 출력사진(수사기록 33쪽), D무인텔 주차장 및 객실 영상녹화물 사진 출력물(수사기록 43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화물차운전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을 통해서 알게 된 청소년인 E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가족이 잠든 틈을 타 집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어머니, 부인,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다,

화물차운전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95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