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하집1997-1, 169]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도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그 소멸시효기간(=2년)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으로 보험자가 인수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범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에 응할 채무도 포함되고, 그러한 구상에 응할 채무도 본질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므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상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보험약관에 따라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되며, 위 구상금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보다 보험계약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더 불리해질 이유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이 2년으로 보아야 한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425조 [2] 민법 제166조 , 제425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외 1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외 2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0,596,160원 및 위 금원 중 금 31,642원에 대하여는 1991. 6. 18.부터, 금 79,500원에 대하여는 1992. 1. 28.부터, 금 17원에 대하여는 1991. 12. 13.부터, 금 113,250,000원에 대하여는 1992. 6. 11.부터, 금 175,11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8.부터, 금 172,125,000원에 대하여는 1993. 7. 16.부터 각 1994. 6. 16.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에게 금 479,602,080원 및 위 금원 중 금 249,892원에 대하여는 1991. 6. 18.부터, 금 79,500원에 대하여는 1992. 1. 28.부터, 금 37,687원에 대하여는 1991. 12. 13.부터, 금 128,250,000원에 대하여는 1992. 6. 11.부터, 금 175,11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8.부터, 금 175,875,000원에 대하여는 1993. 7. 16.부터 각 1994. 6. 16.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1,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운전사인 소외 2는 1991. 5. 11. 10:50경 위 소외 1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8t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금릉군 봉산면 광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215.7㎞ 지점 상행선 상을 시속 약 90㎞로 주행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번호 불상의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자 위 트레일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추월선 상의 진행 상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추월선으로 들어간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바로 옆에서 추월선 상을 주행하고 있던 소외 하용수 운전의 대구 1구8778호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그 우측 앞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한편,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 소속의 운전사인 소외 4는 같은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추월선 상을 시속 약 85㎞의 속력으로 위 승용차의 뒤를 따라 주행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근접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위 고속버스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다시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가 전부 불타버리게 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하용수, 서호정, 하성효, 하성재, 서용상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소외 김영숙, 박태인, 황재만, 임태만, 주진전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위 소외 3 회사와 위 (차량번호 생략) 고속버스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는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각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다. 원고는 위 사고 이후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위 소외 3 회사를 대위하여 (1) 위 김영숙에게 1991. 6. 18. 손해배상금 333,190원, 1992. 1. 28. 치료비 금 106,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 1991. 12. 13. 위 박태인, 황재만, 임태만, 주진전 등의 치료비로 합계 금 50,250원을 지급하였으며, (3) 위 망 하용수, 서호정, 하성효, 하성재의 유족들인 소외 하재동 등 8인이 위 소외 회사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91가합12619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위 소외 회사들은 각자 위 하재동에게 금 135,557,269원, 소외 김복희에게 금 130,557,269원, 소외 차명자에게 금 71,517,592원, 소외 하범수, 하선옥, 하순숙, 하경희, 하순옥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자, 1992. 6. 11. 위 하재동 등에게 위 판결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금 17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결과 대구고등법원 92나4360호의 판결에서 위 소외 회사들은 연대하여 위 차명자에게 금 120,983,839원, 소외 하재동에게 금 124,610,595원, 소외 김복희에게 금 119,610,5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제1심판결이 일부 변경되었고 나머지 항소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항소가 기각되어 199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자 1993. 1. 8. 위 하재동 등에게 위 판결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금 233,480,000원을 지급하였고, (4) 1992. 1. 28. 위 망 서용상의 상속인들인 소외 차명자 등 7인이 위 소외 회사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91가합21309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위 소외 회사들은 각자 위 차명자에게 금 60,788,384원, 소외 서효철, 서경철, 서호덕에게 각 금 38,525,589원, 소외 서시남, 서정남, 서상태에게 각 금 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대구고등법원 92나702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1993. 7. 7.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93. 7. 16. 위 차명자 등에게 합계 금 23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서울지방법원 93가단189517호로 위와 같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면책된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위 소외 3 회사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 6. 16.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금 479,602,080원 및 위 금원 중 금 249,892원에 대하여는 1991. 6. 18.부터, 금 79,500원에 대하여는 1992. 1. 28.부터, 금 37,687원에 대하여는 1991. 12. 13.부터, 금 128,250,000원에 대하여는 1992. 6. 11.부터, 금 175,11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8.부터, 금 175,875,000원에 대하여는 1993. 7. 16.부터 각 1994. 6. 16.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위 소외 1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1994. 11.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994. 12. 17.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1994. 12. 16. 원고에게 위 책임보험에 따른 구상금으로 합계 금 19,005,920원(위 김영숙 부분 금 218,250원, 위 박태인, 황재만, 임태만, 주진전 부분 금 37,670원, 위 하재동 등 부분 금 15,000,000원, 위 차명자 등 부분 금 3,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회사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3호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질 사고가 생긴 때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등이 성립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위 소외 3 회사를 대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3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으로 보험자인 피고가 인수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범위에는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에 응할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구상에 응할 채무도 본질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므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상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3 회사을 대위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3 회사가 위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갖는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구상권은 상법 제724조 제2항, 부칙 제2조 및 위 보험약관에 따라 위 소외 1 회사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무면허 면책 항변 및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한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소외 1 회사 소유 차량의 운전자인 위 소외 2가 무면허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따라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 소외 2가 무면허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기로 한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소외 5가 위 소외 1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위 소외 5는 그의 동생인 소외 6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차량을 관리하게 하여 온 사실, 위 소외 2는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운전면허가 있는 그의 형 소외 7인 것처럼 가장하여 1990년경부터 약 1년간 소외 한라공조 주식회사에서 개인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1. 4. 28. 위 소외 6에게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실, 위 소외 6은 소외 2를 채용하면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였는데 위 소외 2는 자신이 소외 7인 것처럼 하면서 이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며칠 후 위 소외 2가 불러주는 위 소외 7의 주민등록번호로 경찰서에 운전면허를 확인한 결과 위 소외 7이 운전면허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또 위 소외 2가 위 한라공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몇 차례 접촉사고를 냈으나 그 때마다 면허 조회나 보험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위 소외 6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소외 2가 위 소외 7로서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1 회사(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가 위 소외 2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무면허운전 면책 항변은 이유 없고,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약 1년간 다른 회사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경찰 조회에서도 위 소외 2가 사칭한 위 소외 7의 운전면허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위 소외 6으로서는 쉽게 위 소외 2가 운전면허가 없었던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는 위 채용시 운전면허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증명원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6은 이 사고 전에 이미 경찰서에 조회하여 위 소외 7이 운전면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 7 명의의 운전면허 발급 사실증명원을 받아 본다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무면허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 사고가 위 소외 1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피고의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한 면책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시효 소멸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직접청구권이 이 사건 보험사고일인 1991. 5. 11.로부터 또는 피해자들의 위 각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시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위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인 위 소외 1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로부터 진행되고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위 구상금 직접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기로 한다.
먼저 위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험약관에 따라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1994. 12. 17.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보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구상금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보다 보험계약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더 불리해질 이유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이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멸시효 기산일인 1994. 12. 17.로부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11. 1.까지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위와 같이 피고가 변제한 금원을 뺀 나머지 금 460,596,160원(=479,602,080원-19,005,920원) 및 위 금원 중 금 31,642원(=249,892원-218,250원)에 대하여는 1991. 6. 18.부터, 금 79,500원에 대하여는 1992. 1. 28.부터, 금 17원(=37,687원-37,670원)에 대하여는 1991. 12. 13.부터, 금 113,250,000원(=128,250,000원-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6. 11.부터, 금 175,11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8.부터, 금 172,125,000원(=175,875,000원-3,750,000원)에 대하여는 1993. 7. 16.부터 각 1994. 6. 16.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원고는 위 각 변제 금원에 대한 위 각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