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재력가인 G로부터 300억 원을 충분히 투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위 2,000만 원을 그대로 G에게 전달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