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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가 마치 금융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를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 는 금융 전문가인데, 이 분만 믿으면 틀림없다.

세계적으로 에펙스(’ 외환금융사업‘ 을 지칭함) 대회에 나가면 2등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다.

이렇게 실력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이 날 것처럼 피고인 A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에 펙스 금융법인을 설립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10% 의 지분을 주고, 수익금을 내어 배당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외환금융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는 등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금융법인을 설립하여 수익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7. 3,000만 원, 같은 달

8. 3,000만 원, 같은 달 10. 3,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12. 1,30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B, F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인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