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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누1757

부당인사명령및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4. 6. 원고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9, 10행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를 “①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하라. ② 원고는 참가인들이 예비기사로 근무한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각 지급하라. ③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재심판정의 경위'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참가인들은 이미 퇴직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로 인정되어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이 참가인들의 자진 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사발령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참조). 2) 위 1 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은 6,988,633원, 참가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