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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86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3. 17:56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에 관리 중인 2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4세)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키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세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하단 틈새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1.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칩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등록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