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6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4. 08:00 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2 세, 남)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 F(50 세, 남) 가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6,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 6,0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액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