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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332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