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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201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