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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4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D의 매매 계약 1) 피고들은 2015. 6.경 D으로부터 충청남도 부여군 E 답 1,576㎡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및 사업권 등을 매매대금 1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6. 19., 2015. 8.경 D에게 합계 6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C 주식회사 명의로 2015. 9. 23. 충남 부여군 F 토지에 관하여, 2015. 9. 24. 충남 부여군 E, G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1) 원고는 2015. 1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채권 7억 원을 양수하는 채권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5. 11.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채권 7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들의 D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1) 허가신청 및 불허 피고들은 2015. 11. 27. 부여군에 부여군 H 일원에 대하여 세대수 509세대, 건물높이 47.9m로 현상의 변경을 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6.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이후 2016. 2. 26. 및 2016. 5.경, 2016. 6.경, 2016. 7.경, 2016. 8.경 5차례에 걸쳐 세대수와 건물높이를 조금씩 낮추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높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모두 불허되었다. 2) 피고들의 매매계약 취소 의사표시 피고들은 2015. 12. 12.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기존에 지급하였던 6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그 무렵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