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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103836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전국의 E를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협회의 대표자이다. 2) D단체(이하 ‘서울시 지회’라 한다)는 의료법 제28조, 피고 협회의 정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협회의 지부로서 서울특별시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E를 회원으로 한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가리킬 때는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

)은 피고 협회의 회원이자 서울시 지회의 회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 제32대 서울시 지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의 경과 1) 서울시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28. 제32대 서울시 지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2대 서울시 지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공고(갑 3호증)

1.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후보등록기간: 2016. 1. 7.(목) ~ 2016. 1. 13.(수) 09:00~17:00(토, 일 제외) 후보등록 구비서류

5. 중앙회, 지부, 분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완납증명서(해당 분회 발급) 각 1통 등록후보자 심사: 2016. 1. 13.(수) 19:00 입후보자 등록공고: 2016. 1. 13.(수) 기호 결정 후 서울시 지회 홈페이지 /

1. 18.(월) F신문

2. 선거방법 및 주요 일정 선거방법: 우편투표방식 선거일정(투표기간): 2016. 1. 25. ~

2. 4.(목) 18:00 선거개표(투표개표): 2016. 2. 5.(금) 09:00 서울시 지회 회관 당선인 발표: 2016. 2. 5.(금) 서울시 지회 홈페이지 /

2. 15.(월) F신문 이의신청 마감: 2016. 2. 17.(수) 18:00 당선확정 공고: 2016. 2. 25.(목) 서울시 지회 홈페이지

3.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인의 범위: 정관시행세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