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08구합9769 (2009.06.24)
조심2008중0322 (2008.07.24)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의 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내지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채 단순히 권리 의 외양만을 취득한 담세능력이 없는 명의수탁자와 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명의수탁자를 자의적으로 불리하게 취급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수증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위헌 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현실에 비추어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키더라도 그러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 그 입법목적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조세의 회피나 면탈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세의 종목과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데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 할 것인바,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그 목적이 대부분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조세의 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실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가능하게 한 책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에게 1차적인 납부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입법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고, 비록 명의수탁자의 책임이 방조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조세의 회피기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명의수탁자를 실제로 증여 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