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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8 2013고정11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부산 남구 E에서 시공하기로 한 8세대 빌라의 건축주 F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산 남구 G건물 2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나 법규상 일괄도급을 받은 피고인에게 위 빌라의 하자담보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할 책임이 있으나 하자보수보증서의 발급책임을 건축주에게 미루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자 H 등 7여명에게 마치 피해자가 잔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처럼 “준공이 되어야만 건축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준공을 받기 전에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 1,200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주가 나머지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건축주는 F과 D, 그녀의 남편 I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하자보수보증서를 건축주가 발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