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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정80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8:50 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돈이 없는 자신 앞에서 돈을 계 수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