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2)민,156]
광부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며 보안조치에 관한 시설책임이 없다하여 과실상계 할 수 없다고 수 없다.
광부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며 보안배치에 관한 시설책임이 없다 하여 과실상계까지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1외 7인
대한석탄공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4. 16. 선고 69나18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비록 광산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선산부(광부)라 하더라도 자기가 작업하는 장소가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하면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보안책임자에게 고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거나 스스로 위험방지시설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한 것이요 광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보안책임자의 보안조치 태만의 과실과 경합하여) 작업한 관계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다면 광부에게 발생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동 광부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요. 광부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며 보안조치에 관한 시설책임이 없다하여 과실상계 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원고 1의 원판시와 같은 작업에 있어 사전에 안전시설을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원판시와 같이 과실상계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사실인정 내지 증거취사선택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