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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7123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한민영)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변론종결

2010. 3.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2008. 7. 31.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불허가처분 및 2008. 11. 25.자 이의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제1심이 이 사건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함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9조 는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의를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이란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각 개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행정심판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당초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이라 한다) 제18조 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소정의 재결에 해당되는바, 제1심 판결은 위 재결의 의미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의신청을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이 사건 제1처분과 동일한 내용인 독립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제2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처분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규정이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을 재결로 본다면 그 처분은 재결권한이 없는 피고가 내린 것으로서 자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제2처분은 민원법에 근거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도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을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을 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민원법 소정의 답변기간보다 늦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를 기다린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을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에서 제외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처분이 위 제1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피고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사건 제2처분)을 법정기간보다 늦게 통지하였다고 하여 위 제1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