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강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강도습벽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행 수법이 퇴보하였으며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습성을 배제하고 강도미수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의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강취행위가 강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강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71, 87감도126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이 강도의 습벽에 의하여 발현된 것이라면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 강도예비 범행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해당하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3조에 의하여 정해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을 해야 하므로 법정형이 징역 20년 이상 50년 이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게 되며, 미수감경도 할 수 없어 작량감경을 한다고 하여도 최저 형량이 10년에 이르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강도습벽 인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