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숨어 있다가, 피해자 E(여, 29세)이 소변을 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3월(2년 6월 × 1/2)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