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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1 2016가단2823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은 2011. 11.경 김포시 D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상가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 C로부터 위탁받은 위 상가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재위탁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 C은 2012. 9. 3. E과 사이에 위 D건물 102호, 1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은 특약을 맺었다.

제7조(소유권 이전) ① C, B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② E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C, B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E의 책임과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E이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제반 손해 및 공과금은 E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D건물의 모든 계약서에 약국 독점사항을 인쇄 또는 서면 기재한다.

3. 피부과 계약상태의 계약이며 3개과 추가 입점조건 계약임. 최우선 2개과 :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중 1개과 : 안과, 정형외과

중. 총 4개과 이상 생보부동산신탁과 입점조건의 계약임. 4. 위 3항이 건물 준공시까지 이행되지 않았을시 입점 가능한 점포를 비워두고 약국 등기시 잔금은 유예하고 그만큼을 은행대출 후순위로 근저당권 설정하기로 한다.

3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시행사는 근저당권을 풀어준다. 라.

E이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D 건물이 준공된 이후 위 건물에 위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사항 제3항에서 정한 총 4개과 이상의 병원이 입점되지 않자 E은 B,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