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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444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4.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2007. 6....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6. 6. 28. 피고 B과 사이에 2억 원을 이자 월 2%(매월 29일 지급), 변제기 2006. 12. 29., 연체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피고 B이 지정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계좌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② 그 후 피고 B은 2006. 7. 31.부터 2007. 6. 25.까지 12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4,400만 원의 이자 또는 연체이자(대여일인 2006. 6. 29.부터 변제기인 2006. 12. 29.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2006. 12. 30.부터 2007. 4. 8.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의 합계 상당액)를 지급하였다.

③ 피고 C는 2007. 8. 22.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은 2007. 11. 말경까지 변제하고, 2007. 8. 말경부터 매주 1개월분(월 3%)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현행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5%이지만, 위 법 및 시행령의 각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변경된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구 이자제한법구 이자제한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