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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30 2015고정8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54 세) 가 합 지제품 공급계약을 위반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하며, 만나자는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0. 10:22 경 군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돈 앞에선 명예도 자존심도 다 버려야지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 11:47 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문자 메시지의 전송 일시를 전후한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F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문자 메시지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