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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3.28 2019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79번 지방도를 신리리 방면에서 음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화전리 방면에서 오상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0. 15:45경 경북 의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