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412 | 양도 | 2019-03-13
조심 2018중3412 (2019.03.13)
양도
기각
□□□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백만원에 대하여 합의해제시 반환시기 및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가 ◯◯◯◯㈜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합의해제시 이를 요구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 및 보증인 △△△을 상대로 대급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에 기반한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이 이루어졌고, 당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6년 4개월이 경과하여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체결한 합의해제 계약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17. OOO(주) 발행 주식 OOO주(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후 주당 액면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장(OOO)으로부터 2014년 10월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도 혐의 안내문을 받고, 2014.12.1. 쟁점주식 주당 실거래가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가 2014.11.19.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2017.8.30. 대금 지급 불이행을 사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8.2.9.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2.12.1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대금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당초 계약일(2011.4.30.)로부터 6년 4개월이 경과한 2017.8.30. 합의해제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2018.2.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수인의 대금지급 불이행을 사유로 당초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실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초 쟁점주식 양도는 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2.12.17. OOO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거치 후 3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4.11.19.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OOO 및 보증인 OOO에게 대금 지급일 전․후에 구두로 수차례 최고하였으나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8.30. OOO와 합의하여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도 환원하였다. 아울러, OOO로부터 받은 OOO원은 이 건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 하고,
대법원 판례(82누286, 1984.2.14.)는 “양도라고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 시 청구인의 사실관계와 동일한 국세청 예규가 아닌 기획재정부 예규를 준용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대금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국세청 예규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 예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거래가 대금청산 절차를 거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사실관계와 다르다.
국세청 예규(재산세과-3815, 2008.11.17.)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 되어 있고,
처분청이 준용한 기획재정부 예규(금융세제과-174, 2017.7.12.)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경우 당초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양수 거래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 근거 법률, 대법원 판례, 관련 예규에 따라 2017.4.30. 대금청산이 이루어져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법 무지로 인해 착오로 신고한 것이며, 설령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018.5.31.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수정신고)하였고, 양수인 OOO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기반하여 제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을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계약일로부터 6년 4개월이 경과한 합의해제 시점까지 OOO 및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약정없이 당사자 간 합의해제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2.12.17.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에 근거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양도가액 OOO원)를 자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4.10. OOO장(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도 혐의 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2014.11.12.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주)는 쟁점주식의 소유자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14 및 2016사업연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 OOO가 신고한 2014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배당소득명세서)에 의하면 OOO(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단지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대법원 판례(2006다2490, 2007.11.29.)에 따르면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의 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계약일 2011.4.30.(청구인이 수정신고 시 변경한 계약일)로부터 2017.8.30. 합의해제 시점까지 6년 4개월 동안 OOO 및 보증인 OOO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보증인의 재산상태(기준시가 OOO원 아파트 보유)를 감안하면 채무이행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약정 없이 합의해제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합의해제라 보기 어렵고, 합의해제라는 형식을 빌어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후단 생략)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1~4호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12.17. OOO와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아래 <표1>에 주요내용 기재)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1주당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과 동일)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최초 신고(2012.12.17.)시 제출한 양도․양수 계약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은 2014.10. OOO장이 보낸 주식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받고, 2014.12.1.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1) 수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아래 <표2>에 주요내용 기재)를 최초 제출한 계약서와 비교하면, 청구인과 OOO는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수정하고, 계약일을 당초 2012.12.17.에서 2011.4.30.로 변경하였으며, 양도대금을 3년 거치 후 3년 이내에 지급한다는 양도조건과 보증인 OOO을 추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보증인 OOO은 OOO의 아버지이며, OOO(주)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는 무관계로 나타난다.
<표2> 수정신고(2014.12.1.)시 제출한 양도․양수 계약서 주요내용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및 쟁점주식 대금청산 내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8.30. OOO와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 해제 계약서(주요내용은 아래 <표3>에 기재)를 첨부하여, 2018.2.9. 양도소득세 OOO원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2.22. 거부 통지하였다.
<표3> 주식 양도․양수 해제 계약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OOO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 아래 <표4>에 정리)에 의하면, OOO는 2014.11.19.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후 나머지 대금은 미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OOO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 증빙
(다) 처분청은 보증인 OOO이 채무이행 능력이 있다는 증빙으로 OOO 명의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동주택가격조회 내역(아래 <표5>에 기재)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OOO은 기준시가 OOO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보증인 OOO 소유 공동주택 기준시가
(라) 한편, 청구인은 OOO와 OOO에게 대금지급을 최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은 미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 내역과 OOO(주)의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주)의 2012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2017.8.30. 기준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주식 소유권은 2012.12.17. 청구인으로부터 OOO로 이전되었고, 2017.8.30. OOO로부터 청구인으로 환원되었다.
<표6> OOO(주) 주식변동상황
(나) 한편, OOO(주)의 2014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OOO(주)는 2014사업연도에 OOO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가 제출한 2014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배당소득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OOO(주)로부터 2014년에 OOO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의 대금지급 불이행을 사유로 당초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실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초 쟁점주식 양도는 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주)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소유권자를 OOO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14년 및 2016년에 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신고한 점, OOO는 2014.11.19.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합의해제시 반환 시기 및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OOO가 OOO(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합의해제 시 이를 요구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OOO 및 보증인 OOO을 상대로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에 기반한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이 이루어졌고, 당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6년 4개월이 경과하여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체결한 합의해제 계약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