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광주지방법원2008구합1856 (2009.05.14)
조심2008광0045 (2008.02.28)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 농경지와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앞쪽 바다의 뻘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당시 이미 바닷물이 침수되어 농경지로 이용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금 1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이사건의쟁점및제1심 판결의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중 적어도 8년 이상 전남 무안군 ★★면 ☆☆리 1240-1 답 1,554㎡' 같은 리 1240-2 전 7,998㎡, 같은 리 1240-3 답 1,050㎡, 같은 리 1240-6 전 498㎡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즉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갑 제10호증의 3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은 원고가 2000년 이후 농사를 지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0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고, 2000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이○○, 고재원의 각 증언은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쓸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을제13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전●●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갑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3쪽 19 및 21행의 각 을제13호증의 영상 다음에 각 이 법원의 전●●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를, 4쪽 2행 빨과 유사한 다음에 습지의 를 각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1994. 6.경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13호증)과 2000. 3.경 촬영된 항공사진(갑 제16호증의 3)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와 바다 사이에 있는 제방이 아무런 손상 도 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2000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전●●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는, 1994. 6.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제방이 존재하고 일부 구간은 약간 훼손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는 습지지역으로 판독된다는 것임에 반하여, 2000. 3.경 촬영된 항공사진은 제방이 존재하고 일부 구간이 훼손된 것은 비슷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와 확실한 수로의 존재로 보아 경작하기 위하여 정리된 지역으로 판독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감정촉탁결과에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1994. 6. 이전부터 바닷물의 침수로 사실상 농경지로 이용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되고, 따라서 1989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직접 지어오다가 제방이유실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바닷물이유입된 2000. 8.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만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