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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단3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0:18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교 앞길에서 같은구 C아파트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길을 월성네거리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 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로 후방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E 니로 EV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운전면허결격조회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